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회사에서 착공계 제출, 공사대금수령, 은행업무, 대출 등을 할때 자주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이고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메인화면에 법인등기를 클릭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2.왼쪽 메뉴에서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합니다. 상호로 찾기에서 등기소 선택, 법인구분을 선택한 후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3.법인상호 선택에서 살아있는 등기를 선택합니다.
4.등기사항 유형에서 말소포함 발급을 선택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기입니다.
5.발급할 등기사항 증명서 항목 선택에 여러가지가 뜨지만 그대로 두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에서 미공개를 선택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전부공개시 아래의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전부공개는 요청사항이 없을시 미공개로 하시면 됩니다.
7. 결제대상 법인을 확인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이때 용도가 발급인지 확인하고 수수료가 1,000원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저는 바빠서 확인하지 않고 결제했다가 용도가 열람으로 되어있어서 다시 돈을 주고 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8. 결제를 누르면 로그인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비회원으로 로그인에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써줍니다.
9. 발급하기(출력)에서 결제방법을 선택후 전체동의를 체크한다음 결제를 클릭합니다.
10. 미열람/ 미발급 보기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합니다. 한번 발급하면 두번은 못하기때문에 테스트발급을 하여 프린트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저는 잉크가 제대로 안나와 다시 돈주고 발급받은 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종이가 이면지는 아닌지도 꼭 확인하시고 발급하세요.
이렇게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하셨다면 스캔을 해서 회사서류 폴더에 넣어둡니다.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안에 발급확인번호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횟수는 5번까지 가능합니다. 5번까지는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은행업무를 볼때 등기부등본 원본을 달라고 하면 원본으로 뽑아서 가야하고, 보통 착공계나 대금청구시 제출할때는 사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