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하는 방법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하는 방법입니다. 23년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으로 납부사유가 바뀌었네요.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고지서 뒤에 신청서가 붙어서 오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고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가 붙어있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는 방법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서 연장신청을 하는 방법 두가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23년 4분기 개산보험료를 3개월 기간연장 하여 납부기한을 24년 2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 팩스, 우편, 방문의 방법으로 신청
  • 신청기한 : 23년 11월 09일 목요일까지
  • 납부기한이 연장된 보험료는 납부서를 받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이체불가)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아래와 같이 고지서가 왔을때 뒷장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가 같이 옵니다. 같이 오지 않았다면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아래의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신청이 되어 다음분기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하는 방법

저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납부기한 연장하는게 편해서 토탈서비스에서 신청을 합니다.

  1.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후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자진)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2. 보험구분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크 후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합니다.
  3. 고용, 산재 를 체크하여 선택합니다.
  4. 아래의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팩스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다면 다음 납부기한인 2월 15일전에 연장해두었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합니다. 그때 되면 고지서가 다시 나올것입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어려워 납부기한 연장을 다시 해주는 것 같습니다. 더 큰 금액인 건설일괄은 납부연장이 되지 않아서 납부해야 하지만 본사의 고용산재라도 납부 연장 해두고 올 한해도 잘 버텨봐야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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