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임금체불 신고 후기 입니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진정 제출 후 사업주, 감독관 대면 조사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급여, 퇴직금 포함 1000만원 입금 받았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기

임금체불 신고 생각도 못해보고 그저 임금이 밀리던 시기에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지급해주고 사업주에게 받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급여만 밀렸을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밀렸을 경우 최대 700만원 둘 다 밀렸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선 지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후 사업주가 2년에 걸쳐 연 20%의 이자로 간이대지급금으로 나간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대출 같은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회수한다고 들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덜 받은 금액은 소송을 하거나 소송 취하로 포기하여야 합니다. 저는 소송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임금체불후 간이대지급금 수령까지의 과정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본 후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더 있어봤자 밀린 급여가 더 밀릴 뿐이었습니다.

  • 8월 6일 노동포털 사이트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8월 7일 감독관 배정 받음
  • 8월 8일 출석요구서 확인
  • 8월 14일 고용노동청 출석하여 감독관과 임금체불조사, 대표자와 대면하여 금액 확인
  • 8월 15일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8월 30일까지)
  • 8월 16일 감독관 전화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메일로 보낸다고 함
  • 9월 2일 간이대지급금 청구
  • 9월 4일 간이대지급금 수령

8월 16일에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나왔는데 제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늦게 하여서 9월까지 넘어갔습니다. 빨리 했으면 8월 18일쯤엔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제출

노동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노동포털

제출자 정보에 내 정보를 입력합니다. 빨간 별표는 모두 넣어주어야 합니다.

제출자 정보

피진정인 정보에 회사 대표자 성명과 휴대전화, 회사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피진정인 정보

진정 내용은 모든 내용을 입력합니다.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은 고용노동청 조사 때 한번 더 계산하니 대략 적어주세요.

진정내용

구비서류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기간동안 받은 전체 급여 입금내역 (은행에서 직접 발급),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3개월) 스캔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구비서류

이렇게 제출 하고 나면 다음날 감독관이 배정되고 그 다음날 출석 요구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청에 출석 날짜에 출석하여 진정 내용에 대해 한번 더 확인을 합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감독관이 한번 더 계산해 보고 제 조사가 끝났을 때 회사 대표자를 불러 금액을 확인합니다.

회사 대표자가 금액 확인 후 체불임금에 대해 인정하고 나면 저는 귀가하고 대표자는 감독관과 따로 대화하게 됩니다.

출석 이틀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전화가 오고 발급이 되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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